요양 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요양 급여는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미지급 보험 급여로 지급하고, 동시에 그 유족은 건강보험 요양비 부당 이득의 납부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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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 요양비 본인 부담금을 이미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소멸 시효 기간(3년)이 도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부담금을 청구한 경우 본인 부담금의 청구로 보험자 부담금의 소멸 시효 진행까지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급권자(유족)의 확인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 공단에 요양비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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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건강보험 요양비를 직접 지급하려면 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이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 이득자의 지위에 있어야 함.
요양 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요양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미지급 보험 급여로 지급하고, 동시에 그 유족은 건강보험 요양비 부당 이득의 납부 당사자임(건강보험 요양비 부당 이득 대상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승계됨).
또한 우리 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요양비 대체 지급에 관한 합의서(2006.7.19)에도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요양비를 수급권자의 별도 대체 지급 청구에 관한 동의 절차 없이 대체 지급 가능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사망한 재해 근로자의 미지급 요양 급여에 관해서도 그 요양비가 대체지급 기준에 충족하다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