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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858 | 요양 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요양 급여는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미지급 보험 급여로 지급하고, 동시에 그 유족은 건강보험 요양비 부당 이득의 납부 당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