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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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인 항운노조 임원이 퇴사한 후 노조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8702013-05-01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와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근기68207-1432000-01-20
- 행정해석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법에 규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산안68307-2891994-07-26
- 행정해석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30022011-09-09
-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개인기업일 경우 개인ㆍ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나 공장책임자도 단체교섭권은 가지되 단체협약체결권은 없다노조01254-44971988-03-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임금복지과-1882010-01-12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 법인대표가 경비업을 겸업하고 있고 동 경비업체에 구직자가 경비로 채용되었을 경우 이를 직업소개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702009-05-06
- 행정해석별개 법인격을 가진 계열회사에로의 수차 전보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292851980-11-10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도 법률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30-2431996-07-29
- 행정해석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14351997-10-22
- 행정해석분리된 법인이 기존의 법인과 근무형태, 근로조건 등을 달리 하고 근로조건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인별로 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3841996-04-18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근기1451-292191983-11-26
- 행정해석법인의 해산시 조합원 신상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협의하지 않은 것을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02000-01-01
- 행정해석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조직변경되었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연수 계산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근로로 통산 취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9251968-04-13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근로기준과-43312005-08-19
- 행정해석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체는 대표자와 별개의 독립된 법률상 인격을 가지므로 3개 업체는 각각의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노조1454-251871982-09-10
- 행정해석임원의 불신임결의는 공개투표방법인 거수로 결의하여도 유효하다법무811-8611976-01-19
- 행정해석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된다고용평등정책과-11132010-11-17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무실을 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7522007-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