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 법인대표가 경비업을 겸업하고 있고 동 경비업체에 구직자가 경비로 채용되었을 경우 이를 직업소개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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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소 법인대표가 경비업을 겸업하고 있고 동 경비업체에 구직자가 경비로 채용되었을 경우 이를 직업소개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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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경비업법」제4조는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소관 법률에 따라 정식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라면 해당 법률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외에는 직업소개업 영위가 가능함.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법인대표가 경비업을 겸업하고 있고 동 경비업체에 구직자가 경비로 채용되었을 경우, 이를 직업소개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령 규정이 없고 법 해석상으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이를 직업소개 실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