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9.09
근로개선정책과-3002
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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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내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을 체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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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국내 건설회사와 근로계약(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을 체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회 시】 ○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 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2006.2.6, 근로기준팀-622 참조)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시 귀하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 건설회사에서 관장하며,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 건설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라면 국내 건설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영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영업직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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