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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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주식회사는 2005년 5월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8억원을 부도내고 도산하였는데 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은 미수금채권 3억원 뿐인데 갑회사 근로자 10여명의 3개월분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2억5,000만원이므로
이 임금채권을 변제하면 영세 납품업자는 물론 이 회사에 약식을 제공한 공장 앞 식당 할머니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갑회사가 제시한 임금채권자 명단에는 대표이사의 봉급과 퇴직금 이사와 감사의 봉급과 퇴직금이 포함되었고 이 금액이 전체 임금채권의 50%임.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여서 도피 중이고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감사는 대주주의 부인임.
질문 1)
위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은 임원이며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므로 사용자라고 인정되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아니어서 이들의 임금이 근로기준법 제3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는데 귀견 여부.
질문 2)
위의 갑회사 임원들이 스스로 작성한 임금우선채권자라는 서류를 만들어 부당하게 갑회사 채권을 추심하였을 경우 일반 소액 채권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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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는 바,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그에 관하여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임.
[2] 만일,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자라는 서류를 만들어 사업주의 채권을 추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