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1.29
고용서비스혁신단-752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무실을 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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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무실을 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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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요건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고, 사무실의 소유 및 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 등 사무실의 사용․수익과 관련한 계약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