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0.22
근기68207-11435
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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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국 투자 업체가 중국 현지 공장의 근로자를 연수차 초청하여 한국 공장에서 1년간 연수를 시킬 경우 한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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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소속하여 국내에 연수차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은,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