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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92021-03-16
- 행정해석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692020-04-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2008-06-30
- 행정해석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23302007-03-22
- 행정해석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근기68207-2459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802006-01-2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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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증명서로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근로자가 재직시나 퇴직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직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것을 기입하는 서류를 말한다근기01254-133421987-08-1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절차 진행 중 과반수 노조가 출현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5842019-10-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직종별ㆍ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8441999-10-22
- 행정해석근로자가 유니언 숍 협약체결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미를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노조01254-104121989-07-18
- 행정해석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2012003-03-21
- 행정해석승용차 탁송용역업체의 근로자가 회사의 노무관리하에서만 탁송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다징수32520-81881991-06-08
- 행정해석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재보01254-7620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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