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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320 |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