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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34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 근.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