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26
퇴직급여보장팀-280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3개월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법정 퇴직금발생 요건)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