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탁송용역업체의 근로자가 회사의 노무관리하에서만 탁송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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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체 개요
○○탁송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써비스, 종목 탁송용역으로 ○○자동차 영업소로 부터 승용차 탁송의뢰 받아 울산공장 또는 차량출고 사무소에서 차량구매자인 화주에게 동차량을 안전하게 인계하고 탁송료를 용역비로 수령하는 업체로서 동사는 화물운송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로 하여금 탁송화물인 승용차량에 승차운행케 하여 목적지까지 수송함.
- 근로형태
명문화된 근로계약 없이 수송한 차량대수에 따른 실적노임을 지급받으며, 출퇴근이 강제되지 않음.
- 질의내용
산재적용 대상에 있어 당연 적용 및 임의 적용 여부와 해당 사업종류.
갑설: 경제기획원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서비스업 번문에 농림어업, 금융보험.운수 등의 특징 산업에만 관련되는 전문서비스는 그 관련산업에 각각 분류한다고 한 내용으로 보아 대분류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 해당되어 당연 적용업종으로 분류하고 보험요율 예시표상 502 소형자동차 운수업 또는 507 화물취급사업 및 508 운수관련서비스업에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설.
을설: 화물인 승용차량을 수송함에 있어 단순히 운전용역만을 제공하므로 표준산업분류 사업서비스업중 인력공급 및 대리업에 해당되어 임의적용업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설.
당소의견: 갑설과 같이 당연적용업종으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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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의 당연적용대상사업 여부는 해당사의 사업내용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 여부가 선결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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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이 되기 위하여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2009.2.6 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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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사가 위 2항에서와 같이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된다면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법 상 성립될 수 없는 사업체이나 소속근로자가 오로지 ○○탁송의 노무관리하에서만 차량 탁송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적용대상사업으로 1991사업종류예시표상 507 화물취급사업, 50701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