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6.30
근로기준과-877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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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일반사업(법 제11조제3항, 영 제7조의2) □ 시행지침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근거(법 제11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의 해당여부에 따라 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취업규칙 작성.신고(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 적용 -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개정법(제11조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영 제7조의2)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영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이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법 적용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또는 10명(이하 ‘법적용기준’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또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봄.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인 또는 10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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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법 제11조제3항, 영 제7조의2) □ 시행지침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근거(법 제11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의 해당여부에 따라 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취업규칙 작성.신고(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 적용 -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개정법(제11조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영 제7조의2)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영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이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법 적용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또는 10명(이하 ‘법적용기준’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또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함.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봄.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봄.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인 또는 10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따라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5)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영 제7조의2 제3항)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등(법 제60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됨.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 (6)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영 제7조의2 제4항)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도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 시행시기:2008.7.1 ❍2008.7.1자 이후 법적용 사유발생 사건부터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 11.29)은 개정법령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개정법령 시행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건설공사 등의 특례(법 부칙 제5조의2) □ 특례내용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 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특례 마련(법 부칙 제5조의2 신설)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적용 ※관련공사: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지침 (1) 관련공사 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법 부칙 제5조의2) ❍하나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공사계약금액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2008.7.1부터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적용 -즉, 하나의 관련공사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그 관련공사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주40시간) 적용 (2) 개정법 부칙 제5조의2에서 “관련공사”의 의미 ❍관련공사란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를 말함. -즉, 하나의 최종목적물(건물, 아파트 등)의 완성을 위하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함.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영 부칙 제2조) ❍‘관련공사’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산정 (4)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 “요소별 개념” 설명 가. “총 공사계약금액”의 의미(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말함. -즉,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함. ※ ‘총 공사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발주자의 예정가격(발주금액)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만약, 총 공사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과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관련공사를 2 이상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도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건설공사 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를 말함. ❍주 40시간을 기왕에 적용받고 있던 관련공사에서 총 공사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 등의 변경으로 관련공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주 40시간 적용 미만의 규모(20명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의 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주 40시간을 계속하여 적용함.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25명인 공사(주 40시간 적용)에서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 변경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주40시간 적용 -반면, 발주시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이 법적용 기준에 미달되었으나, 그 이후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변경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부터 적용됨. 나. “해당연도 노무비율”의 의미(영 부칙 제2조) ❍‘해당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함.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매년 말 다음 연도의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2008년도 일반 노무비율:총 공사금액의 28% 다.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의미(영 부칙 제2조)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함.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매년 말 다음 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2008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라. “조업월수”의 의미(영 부칙 제2조) ❍‘조업월수’란 관련공사의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을 말함. -다만, 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기간을 의미함. ❍또한, 조업월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공사기간이 2008.7.1부터 2008.11.16까지인 경우에 조업월수는 4.5개월(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에 해당됨. ❍‘조업월수’는 총 공사금액과 함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임. (5) “상시근로자 수(20인)의 산정방법” 산정례 예시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산정함. -즉 관련 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연도 중에는 변동사항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에 따라 결정됨. 【상시근로자 수 산정례】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008년) 28%,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인 경우, 조업월수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20인에 해당되는 총 공사계약금액 조업월수가 12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 조업월수(12월) ⇒ 총 공사계약금액 = 2,139,711,429원 ※소수점 이하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조업월수가 6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조업월수(6월) ⇒ 총 공사계약금액 = 1,069,655,714원 조업월수가 24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2,496,330원)× 조업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