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18
노조01254-10412
근로자가 유니언 숍 협약체결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미를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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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니언 숍 체결에 대한 고지여부와 해고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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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숍 체결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들에게 유니언 숍 협약을 정확히 고지하고 전 근로자들이 알고 있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유니언 숍 협약체결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미를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