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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준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682005-08-08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확장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노조68107-5112001-04-28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에 위반된 위법한 근로자공급의 경우 근로자와 공급을 받은 자와 사이에 바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6032000-01-01
- 행정해석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3601999-12-27
- 행정해석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 대상 유무 질의근기 68207-6021999-11-22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임금68207-2531996-05-16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7731994-05-11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기68207-24981993-12-06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근기01254-3901993-03-15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절차를 취할 수 있다법무811-283131980-10-31
- 행정해석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이 사실상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2172005-03-04
- 행정해석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32023-02-22
- 행정해석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772019-09-09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개선정책과-27132012-05-21
- 행정해석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복지과-23672011-10-11
- 행정해석무노동무임금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협력68140-4401998-11-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협력68140-3511997-08-29
- 행정해석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산재보험대상 근로자인지는 근로계약체결, 출근, 임금, 인사관리적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보상32540-14257198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