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1.25
협력68140-440
무노동무임금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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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의의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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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무임금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임. 그동안 우리의 경우 노조가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교섭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쟁의행위가 장기화되거나 사용자도 근본적인 개선의지 없이 임시방편적 해결을 위하여 일시금, 수당 등을 통해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보전해 줌으로써 무노동임금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어 왔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노사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움에 따라 1997.3 노동법 개정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는 동시에 노조가 이를 요구ㆍ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제44조 및 제90조).
한편, 1997.3 노동법 재ㆍ개정이후에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사법처리된 사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