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8.29
협력68140-351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파업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감액 지급할 경우, 동 원칙을 적용할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조법 제4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 기간중 근로하지 않은 시기에 대응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로써,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의 적용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제항목을 검토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특단의 규정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