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21
근로개선정책과-2713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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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1주 6일 근무)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할 수 있음(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근로계약 시 1주 6일 근무를 예정하여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계약 체결 후에 실제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당초 약정한 휴일근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함(전액불 원칙에 위배됨)
- 휴일근로를 거부하더라도 당초 지급하기로 한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그대로 지급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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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1주 6일 근무)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할 수 있음(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근로계약 시 1주 6일 근무를 예정하여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계약 체결 후에 실제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당초 약정한 휴일근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함(전액불 원칙에 위배됨)
- 휴일근로를 거부하더라도 당초 지급하기로 한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그대로 지급해야 함.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달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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