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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근기68207-7851997-06-18
- 행정해석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4472016-07-21
- 행정해석상위 보험모집인 Agency Manager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2152000-01-01
- 행정해석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22042021-10-06
- 행정해석차고지 관리직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판단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근기01254-180171991-12-13
- 행정해석부하직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보수 등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노정노1452.5-3814196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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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의 적용은 제외된다근로기준과-4220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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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30-1331996-04-15
- 행정해석도급제 레미콘 운전기사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68207-514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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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인사조치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근기1455-222021982-08-11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38701978-02-24
- 행정해석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 비서, 전용운전수, 경리부서 직원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노조01254-163201970-01-01
- 행정해석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1002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