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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2506 |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도 양도 전후기간이 통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