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3.20
근기01254-394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이사보가 이사와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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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이사보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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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상법 제382조), 따라서 이는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적인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근로계약과 구분되어 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됨.
상법 등에 규정된 이사(이하 이사라 함)가 아닌 이사보 또는 이사대우(이하 이사보라 함)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
상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이사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업무, 보직부여 등과 관련하여 이사에 상당하는 권한, 책임, 의무를 갖는지 여부와 보수, 출ㆍ퇴근 등에 있어 이사와 상당한 대우를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사와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이사보가 이러한 실질적인 계약관계나 근무관계에 있어 이사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