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보험모집인 Agency Manager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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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해 법인은 생명보험회사로서 보험모집인은 주로 대졸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당해 법인의 보험모집인 구성은 하위보험모집인 LP(Life Planer), 중위보험모집인 SM(Salse Manager), 상위보험모집인 AM(Agency Manager)로 구성되어 있음.
AM(Agency Manager)은 LP 및 SM과정을 거쳐 고액의 고객이나 중요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모집인으로서 모집활동으로서는 주로 고액, 다액 및 단체보험계약의 유지 및 권유를 하나 계약체결은 LP 명의로 해주고 있음. 또한 LP 및 SM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교육하여 유능한 모집인이 되도록 조력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당해 법인 소속의 행정업무 지원인력에 대한 부분적인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고액, 다액 및 단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및 권유와 모집활동에 대한 교육, 영업전략 수립 등에 할애하고 있음.
이들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행한 업무의 대가는 하위보험모집인과 중위보험모집인의 업무실적에 연동되는 수수료 및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음.
AM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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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보험모집인(AM 등)은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취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이 하위 보험모집인(LP 등)의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회사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