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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도서지역 발전사업 분야와 전력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도서지역 발전사업 분야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인정 (구제)전남2025단위22025-06-27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5휴업52025-06-27기타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하였기에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각하 결정한 사례각하경기2025교섭52025-06-27기타
- 노동위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양정이 과하며 절차에 하자도 있어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충남2025부해3872025-06-25기타
- 노동위가.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보험설계사는 사용자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체계’에 개별적ㆍ조직적으로 편제되어 사용자의 통제하에서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어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인정 (구제)서울2025교섭152025-06-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