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26
사건번호: 울산2025부해108
AI 분류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사용자가 2025. 2. 23. 자 근로자에게 유선상 말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자진 퇴사’의 권유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이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적이 없고 일하고
판단: 사용자가 2025. 2. 23. 자 근로자에게 유선상 말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자진 퇴사’의 권유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이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적이 없고 일하고 싶으면 일 해라.”라는 문자를 보내어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2025. 2. 23. 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사용자가 2025. 2. 23. 자 근로자에게 유선상 말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자진 퇴사’의 권유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이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적이 없고 일하고 싶으면 일 해라.”라는 문자를 보내어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2025. 2. 23. 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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