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후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하였더라도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5581980-04-10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기준1455-20041968-03-13
- 행정해석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퇴직연금복지과-39652020-09-03
- 행정해석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392016-06-02
- 행정해석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38272015-11-06
- 행정해석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8062015-06-29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3252013-10-02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21602006-06-23
- 행정해석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이미 지급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4402006-04-28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92006-01-12
- 행정해석퇴직금차등제도를 한 사업장내에 둘 수 없으나 퇴직금 이외의 특별위로금지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3421993-11-08
- 행정해석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15441987-02-02
- 행정해석촉탁사원도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166311984-08-01
- 행정해석징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된다근기1445-144711974-10-21
- 행정해석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01254-45691985-03-11
- 행정해석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012015-11-11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3-00822013-04-30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퇴직급여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임금복지과-1632009-05-14
- 행정해석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근기68207-5362000-02-22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건을 갖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6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