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3.13
기준1455-2004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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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이 제정 발효되기 전인 195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로중인 자의 퇴직금의 기산은.
※ 폐사업장에는 1961.12.4(법개정일)이전에는 노사간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이 없었으며 입사연월일에 구애됨이 없이 1961.12.4 기산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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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1961.12.4)로부터 기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