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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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 제공 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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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 제공 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회 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담보제공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통한 대출은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 이전 긴 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 신 청 시점에 담보제공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되 는 시점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각 사유별 기산 및 해소 시점과 관련하여, 증빙자료의 제출, 거래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2013년)에서도 동 시점을 일부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바 있으므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대학등록금은 납부고지서 발행일로부터 납부 마감일 이후 1개월 이 내, 혼례비는 혼례일 이전 1개월부터 혼례일(혼인신고) 이후 1개월 이 내, 장 례비는 사망일부터 장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 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