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11
퇴직연금복지과-3901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차별_괴롭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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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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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경우라면 동 법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등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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