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4.28
퇴직급여보장팀-1440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이미 지급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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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연금제도 실시 이전에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 전원이 중간정산 이후 연금시행일까지 10년 미만을 근속한 경우에, 해당근로자가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중간정산 이전기간까지 가입기간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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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이미 지급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수준의 부담금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