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0.02
근로복지과-3325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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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사합의 퇴직급여 규약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을 최저 보증하는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승인 후 도입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질의자 계획안) : DB형을 최저 보증하면서 사용자가 계약자,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 근로자의 실제 퇴직시 보험 계약자(사용자)의 적립금 중 퇴직급여규약에서 정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수익자 및 계약자를 퇴사자 명의로 변경하여,
- 퇴사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증권 현물이전 또는 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노사합의시 변액연금 적립금을 소속기업 주식으로 환매 가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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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사합의 퇴직급여 규약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을 최저 보증하는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승인 후 도입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질의자 계획안) : DB형을 최저 보증하면서 사용자가 계약자,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 근로자의 실제 퇴직시 보험 계약자(사용자)의 적립금 중 퇴직급여규약에서 정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수익자 및 계약자를 퇴사자 명의로 변경하여,
- 퇴사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증권 현물이전 또는 현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노사합의시 변액연금 적립금을 소속기업 주식으로 환매 가능)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내용에 따른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만을 법상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한 이유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퇴직급여제도 관리·감독의 행정목적 달성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재정검증 등), 적립금 운용 및 자산관리 방법,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법상 규정된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입·운영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상 “급여”라 함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상품의 현물 이전 등은 허용(예외적으로 DC형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허용)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는 현행법상 DB형 및 DC형 모두 해당되지 않아 퇴직연금제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
- 2010.12.31.까지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2011.1.1.부터 ‘퇴직보험 등’은 퇴직금제도로 간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부칙 제2조) ※ 상기 ʻ퇴직보험 등ʼ은 1997년 퇴직금의 사외적립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이는 퇴직연금이 도입되기 이전 퇴직급여충담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기적 제도임.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안수기도 등의 종교행위를 하는 기도원이 교회단체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장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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