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06
퇴직연금복지과-3827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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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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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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