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5.14
임금복지과-16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퇴직급여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립학교 및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수령한 퇴직수당도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퇴직급여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형IRA에 가입 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