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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황분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분진이 아니므로 분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보건68344-1551999-02-26
- 행정해석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안정68301-11321998-11-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없다산보68341-8271993-07-28
- 행정해석언로우더의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32150-1111993-03-30
- 행정해석본점의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행해져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산보32156-5381992-09-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산재예방정책과-25472014-07-22
- 행정해석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산업안전과-12422004-02-24
- 행정해석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652001-02-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표시와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 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를 부착한다.산보68343-7952000-12-11
-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한다산안68320-2132000-03-13
- 행정해석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는 없다.산안(건안)68307-105082000-01-01
- 행정해석적재중량 800kg, 승강로가 7m인 화물용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산안68320-2181999-12-14
- 행정해석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산안68300-561996-02-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산재예방정책과-40612019-08-23
-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근로자 중 청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청사안내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57362018-12-10
- 행정해석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382005-01-03
- 행정해석소화기받침대가 소화기와 함께 소화설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받침대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212001-10-31
- 행정해석진행중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료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32200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