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8.23
산재예방정책과-406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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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맞도록 학교의 안전과 효율적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 명시된 인력에 대해 ‘교원’이 아닌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 산안법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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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맞도록 학교의 안전과 효율적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 명시된 인력에 대해 ‘교원’이 아닌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 산안법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회 시】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지정 또는 선임대상이 아님.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및 소속근로자에 대한 점검·지도 등 통상적인 안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관리감독자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업무 또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것임.
- 예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등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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