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1.12
안정68301-1132
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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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 상주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에 대해 모기업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이의 법적 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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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급 사업주가 수급인의 관리감독자에 대해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법적 시간 및 내용 등이 준수되어졌다면 수급인이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