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안되는 유해작업은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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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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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작업장은 어떠한 곳을 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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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작업장의 기본작업시간은 몇 시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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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작업장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동법 제24조에서는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작업장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작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는 유해작업을 명시하였고,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8)에서는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이 제한되는 유해작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0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 노동부장관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음.
위에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러 경우에 따라 유해작업을 분류하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유해작업장이라고 함이 무난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8) 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아니될 유해작업을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유해ㆍ위험작업)(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2009..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서는 지하작업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유해ㆍ위험한 작업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일 2시간 이내, 1주일 12시간 이내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