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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환68307-272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안되는 유해작업은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