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24
산업안전과-1242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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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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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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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 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