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받침대가 소화기와 함께 소화설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받침대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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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에서 안전시설비 중 현장 사무실에 배치한 소화기 받침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당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400m 정도의 임시도로가 있음. 안전관리자 개인 승용차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서류신고 양식 등 구체적인 기준 및 관련 절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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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등)의 규정에 의하면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소화기받침대가 소화기와 함께 소화설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받침대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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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준 항목4 (사업장의안전진단비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개인 소유차량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 사용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차량이 안전순찰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고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521, 200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