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1.03
산업안전팀-38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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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7조 제2항 규정의,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의미하는지 여부 및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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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사용내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 내역에 해당 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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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내역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계약서상에 낙하물방지망 등의 공사내역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