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2.11
산보68343-795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표시와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 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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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제품의 포장에는 제품에 대한 상표로서 별도의 표기(제품명, 전체중량, 실중량 등)를 자세히 표기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도 별도 표시하여 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현행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삭제)에 의한 유해물질표시기준(노동부 고시 제1991-49호) 별표1에 해당되면 이에 의한 경고표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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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현행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삭제)에 의한 유해표시와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 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그 이유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은 ILO, ISO, EU 등 선진국에서 정한 기준을 받아들였으며,
· 현재 ILO는 OECD와 협력하여 경고표지에 대한 세계적 통일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초안의 내용을 보면 동법 제41조의 규정과 대부분 일치함. 또한 동 기준이 마련되면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를 채택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