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는 변경전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근기01254-37531987-03-09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91987-02-13
- 행정해석규약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다노조01254-17151987-02-04
- 행정해석법인의 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9451987-01-21
- 행정해석대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규약에 따라 차점자가 승계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노조01254-159071986-09-29
- 행정해석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법무811-134271978-05-04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근기1455.9-19611972-02-23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방산공장과 민수공장으로 나뉠 경우 민수공장에서의 쟁의행위는 가능하다노사32281-50081970-01-01
- 행정해석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sid_59631970-01-01
- 행정해석조정신청 하기 전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협력68140-262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총회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면 된다노조01254-114491970-01-01
- 행정해석기업이 합병되면 2개 노조는 통합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노조01254-167821970-01-01
- 행정해석동일 티켓제에 의한 임원선거를 다시 하고자 할 경우 그 입후보팀의 구성은 상호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노정노1452.5-4611964-02-07
- 행정해석임원선거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득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노노정1452.5-3621963-10-12
- 행정해석임원선거에 있어 노조규약에 의해 총다수 득표자순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다노노정1452.5-511963-09-11
- 행정해석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보노정1452.5-52171963-03-26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노사관계법제과-17792022-08-05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노사관계법제과-19682022-09-01
- 행정해석대의원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노정노1452.5-36581966-07-29
- 행정해석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노조01254-495199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