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10.12
노노정1452.5-362
임원선거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득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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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결선투표에 관한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통상의 관례라 할수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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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임원의 선거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할 것이므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그 결선투표를 하는 경우 규약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당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스스로 정한대로 할 수는 있을 것이나 1차 또는 2차 투표의 결과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