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2.07
노정노1452.5-461
동일 티켓제에 의한 임원선거를 다시 하고자 할 경우 그 입후보팀의 구성은 상호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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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 티켓에 의한 임원(정ㆍ부위원장) 선거결과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낙선된 자가 다시 입후보하거나 동시에 양팀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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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선자를 정하지 못하여 동일 티켓제에 의한 임원선거를 다시 하고자 할 경우 그 입후보팀의 구성은 이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상호간에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번 입후보하여 낙선된 자가 당해 임원선거에 다시 입후보하거나 또는 한사람이 동시에 양팀에 입후보하는 것 등에 대하여 스스로 통제를 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달리 제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