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방산공장과 민수공장으로 나뉠 경우 민수공장에서의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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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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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인 2개 공장 중 1개 공장이 일반사업을 행하는 경우, 일반사업장만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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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가능하다면 쟁의해위 결의는 일반사업장의 조합원만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지 또는 방위사업장까지를 포함하여 전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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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 제33조 제3항,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방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의거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쟁의해위가 금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방위산업체"는 방산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 중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우선 관련 사업체가 방산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관부처로부터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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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더라도 귀문과 같이 2개의 공장으로 단위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나 1개 공장만 방산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고(이하 "주요방위사업장"이라 한다) 다른 1개 공장은 일반물품을 생산하는(이하 "일반사업장"이라 한다) 경우에는 2개의 사업장간에 생산 공정 등에 있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일반사업장에서의 쟁위행위가 주요방위사업장에서의 주요방산물자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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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2개의 사업장을 포괄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쟁의가 발생되었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해위 여부에 관한 투표는 2개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사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일반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소위 부분쟁의행위(파업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