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9.11
노노정1452.5-51
임원선거에 있어 노조규약에 의해 총다수 득표자순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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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지부장에 대한 재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자체 선거요강 제52조 단서(재선거에 있어서 부지부장은 총다수득표 순위로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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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임은 노동조합법과 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약 등에 자치적으로 정한 절차 등이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여하한 경우에도 이를 따를 수 없는 것으로
정ㆍ부지부장의 선거에 관한 재투표의 절차를 정한 선거요강 제51조 중 단서의 규정(재선거에 있어서 부지부장은 총다수득표자 순위로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은 동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이에 의한 부지부장의 당선결정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