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규약에 따라 차점자가 승계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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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정기화물자동차(주))규약 제24조 제2항에 현직 대의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 투표결과 차점자가 승계하도록(투표인수의 과반수 미달 때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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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이 되었으나 대의원회 개최성원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업무형편상 조합규약이 정하여졌다고 하여서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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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이 되었을 때 성원 미달에는 관계가 없는데 대의원 정원수에 맞추어 재선거를 꼭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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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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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차점자가 이를 승계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승계되는 대의원은 위 법조항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라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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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성립의 정족수에 지장이 없을 때에도 결원 대의원의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