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7.29
노정노1452.5-3658
대의원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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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의원선거에 있어서 일정기간 선거기간을 공고하고 일정한 투표구를 설치하여 투표할 경우, 반드시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하여야만 유효한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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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지역별 또는 부서별로 대의원의 선거구를 설치하고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한 취지로 보아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대의원을 선거하는 총회의 개념과 행위 자체는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또한 투표자 과반수의 위임을 받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함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