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을 인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수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31771982-12-10
- 행정해석중대한 과실로 징계퇴직된 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53831982-02-23
- 행정해석징계에 의한 해고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회사 자체규정은 무효이다근기1455-217121981-07-15
- 행정해석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근기1451-122771981-04-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72021-08-04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32542014-08-29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업안전과-10332004-02-11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한다.임금68207-2202001-03-28
- 행정해석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시 근로관계 계속 여부근기68207-18902000-06-2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2개 이상의 퇴직금지급률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01254-86421987-05-29
- 행정해석임시직사원의 계약을 반복경신함으로써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9461986-03-07
- 행정해석결근기간도 보수지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1451-255601983-10-11
- 행정해석별정우체국장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별정우체국장이 된다근기1455-266741981-09-01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208771980-08-19
- 행정해석별정직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법810-192831966-08-26
- 행정해석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한다노정근1455-41581965-10-25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45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