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10.25
노정근1455-4158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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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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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휴업과 동시에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폐업은 사업종료를 의미하고 휴업은 일시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