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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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시원 등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 청원경찰로 그 신분이 변동되고 다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다 퇴직한 근로자(아래참조)가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는 바 이 경우 퇴직금 계산 여부.
[기간A] "65.10. 1∼"70. 2.28:감시원 등 잡급직원(일용)으로 근무
[기간B] "70. 3. 1∼"80. 6.30:청원경찰로서 근무, 공무원연금법 비적용
[기간C] "80. 7. 1∼"98. 8.19:청원경찰로서 근무, 공무원연금법 적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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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동법 제3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날, 즉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관계가 발생함
- 즉,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시 말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발생하고, 그 퇴직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함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감시원 등 잡급직원으로 근무("65.10.1∼"70.2.28)하다 청원경찰로 그 신분이 변동("70.3.1)되고 다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80.7.1)받다 퇴직("98. 8.19)하게 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법률상의 적용규정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퇴직, 즉 근로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에 의거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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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가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70.3.1∼"98.8.19)은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관련 규정 대신 공무원연금법이 적용("80.7.1 이후)되는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업무의 변화 등)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퇴직, 즉 근로관계에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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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관련 규정이 적용된 기간("70. 3.1∼"80.6.30)의 퇴직금관련 법률규정의 적용(퇴직금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시효의 기산, 평균임금의 산정 등)은 청원경찰로서 퇴직한 날("98.8.19)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그리고, 감시원 등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65.10.1∼"70.2.28)과 관련해서는 감시원에서 청원경찰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신규임용절차, 자격요건, 업무의 변화 등)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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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청원경찰로서 퇴직한 날("98.8.19)을 기준으로 감시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관련 법률관계가 발생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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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면, 감시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관련 규정(퇴직금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시효의 기산, 평균임금의 산정 등)의 적용은 감시원으로서 퇴직한 날("70.2.28)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됨